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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공적 마스크 판매가 오늘(6일)부터 1인 2매로 제한된다.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도 2매로 제한했다.
실제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판매수량을 조회하면 2장 이상 구매시 '구매할 수 있는 개수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뜬다.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이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또한 9일부터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