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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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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3. 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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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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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소상인연합회장이 4일 밀양시청에서 기자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밀양시교육청에 등재된 학원,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분류가 다른 교육 업체 및 스포츠 시설, 외식업계, 식당, 커피숍과 제과점, 목욕탕 등도 줄줄이 문을 닫고 휴업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역시 전체가 휴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지역 내 확산 우려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매달 상가월세와 직원들의 급여, 각종공과금 등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음은 물론 스스로의 생계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소연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코로나 3법’에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속히 반영해 즉시 시행해 달라”며 “경남도와 밀양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촉구한 10개 요구사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조기 집행 및 특례보증 이자율 인하 △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특례보증 방안 시행(7등급 이상도 대출) △한시적 비상 금융지원△각종 세금 및 대출금융 한시적 유예조치 △정부차원의 소상공인 가게 이용 홍보 강화 △소상공인 매장 위생환경 개선비용 정부지원 확대 방안 강구 △대형 유통업체 휴무제 확대 시행(월 4~5회로) △민간차원의 건물주와 소상공인간 임대료 인하 전개 △밀양사랑상품권 50% 할인 촉구 △피해 소상공인의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현실적 지원정책 강구 등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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