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수험생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쇄도와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토부·건축사협회 홈페이지,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험 연기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 별도 공지키로 했으며 향후 공고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