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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국제공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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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3. 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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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중대 범죄행위'…끝까지 추적·검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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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아시아투데이DB
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 착취물 공유 범죄를 근절할 대책과 관련해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다방면으로 국제공조를 추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SNS를 통해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의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당하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인터폴과 미국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외국 법 집행 기관과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수사지원 TF도 설치해 수사기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2일 올라와 한 달간 총 21만9705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지난해 2월 개설된 ‘n번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면서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돼 많은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면서 국제공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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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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