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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고령자 반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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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3. 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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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최장 40일→하루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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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그동안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앞으로 1일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를 받고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없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만3221명으로 전년의 1만1913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한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했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과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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