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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주거급여 지원 ‘기준 확대’ 지급액 ‘인상’...주거비 부담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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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2.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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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 → 45%로 확대
지원금액 7.5 ~ 21% 인상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가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한다. 임차가구의 급여는 지난해 대비 7.5%,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한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55억9200만원을, 올해는 66억8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58세대를 선정해 12억9400만을 지원한다.

임차가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족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한다.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이다.

자가가구는 주택보수 범위별 상한액을 정하고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최대액으로 주거약자는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1인 기준 79만737원)으로 선정해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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