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년 이내 30일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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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휴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된 특별휴가로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이 가능해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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