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역 확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17일부터 서울, 경기 전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해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