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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재생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자부담 5% 이상) 지원하고 재생 후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특히 올해 희망하우스는 입주대상을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청년활동가 등으로 크게 늘렸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나 입주대상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방치된 빈집은 농촌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농촌마을의 과소화 방지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