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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남도선거여론조사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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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2. 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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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거여론조사위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유튜브 방송의 패널로 출연해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농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상남도여론조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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