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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13번 환자 이송한 경찰,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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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2. 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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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이송 다른 경찰 35명, 이상 증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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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에서 2차로 철수한 교민과 유학생을 태운 버스가 지난 1일 오전 수용 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
중국 우한에서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2일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여 자택에 자가격리 조치됐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했다가 13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28세 한국인 남성 등 우한 현지 교민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담당했다.

13번 환자는 이후 격리생활 중 증상이 나타나 전날 새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교민 이송에 참여한 다른 경찰관 35명은 이상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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