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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투유 아닌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청약 신청,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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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2. 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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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약홈

아파트 청약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18년 만에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변경됐다.


3일부터 이관된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을 비롯해 청약신청 단계 축소 및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이 가능하게 된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10단계로 복잡했지만,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축소됐다.

청약홈이 가장 큰 장점은 청약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아파트투유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계산해 청약 가점을 입력해야 했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로 그동안에는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보니 오류가 속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초까지 청약 당첨자 15만8608명 중 11.4%인 1만8163명이 사후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청약가점 오류(1만4051명)였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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