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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차단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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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2. 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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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체계 개선에 나선다. 우서 환자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또한 중국 입국자는 발열, 기침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중국 입국 후 14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및 돌봄서비스에서의 업무 배제, 이용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했다.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에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로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이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국 입국 근로자의 방역 관리와 관련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포 외국인력(H-2비자)은 입국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의무 취업교육은 2월 한 달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일반 외국인력(E-9비자)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자 발견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 강화,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사업장 대응 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전파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를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의학적, 과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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