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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14일간 자가격리…위반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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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2. 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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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제공=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밀접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만,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구분 없이 모두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접촉자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을 1대 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한다.

또한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입국한 후 14일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집단시설 및 각종 돌봄 서비스에서 업무 배제 또는 이용 중단을 지침으로 권고한다. 집단시설 방문객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입소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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