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상반기 특별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202010000220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2. 02. 10: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작년 사이버 사기 13만6000건 달해…지방청 전문수사팀 신설
중고거래 사이트·맘카페 등에서 급증…수사역량 집중
clip20200202100516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3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 4대 사이버사기 사범은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사기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사기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사기 사건은 13만6074건으로 전년(11만2000건)보다 21.49% 증가했다. 같은해 사이버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3만1331명으로 전년(2만8757명)보다 8.95% 늘었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30대가 골드바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다. 또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 사건은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2020년 상반기 신설)에서 전담해 심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전 ‘사이버캅’ 앱을 활용해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