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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
지난 23일 올라온 청원글에서 작성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현재 58만9932명이 참여했으며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성이 클 경우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할 수 있다. 이 때 여행이나 무역 제한도 권고할 수 있으나 WHO는 앞선 자카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과거 5번의 비상 상황에서도 여행 금지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국가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