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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우한 교민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30일 출발 예정인 가운데 임시 생활 시설로 지정된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1순위)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2순위)을 임시 생활 시설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 교육원 중에서 선정했다"며 "각 시설 수용 능력과 인근 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 거리,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아산과 진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 반발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도 드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 후 진천군 덕산면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던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현장에 나타나자 몸싸움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김 차관을 둘러싼 뒤 물병과 종이컵을 던지고, 김 차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맹렬히 항의했다.
주민들은 김 차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향해 "격리수용 결사반대한다" "천안은 안 되고 우린되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아산시 온양5동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60여 명도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 다섯 대를 몰고 경찰인재개발원 진입로를 막은 채 시위를 벌였다.
아산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에서 갑자기 아산으로 변경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내부적인 힘의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시 생활 시설에는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 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며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후 귀가 조치된다.
-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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