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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허페이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도룡파효’는 합법적인 저작권 획득으로 콘텐츠 역시 독립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위메이드는 침해에 대한 유효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37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37게임즈와 위메이드의 ‘도룡파효’ 저작권 소송에 대해 37게임즈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후 ‘도룡파효’의 서비스 진행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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