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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치 읍·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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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1.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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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치로 생산자가 자율적인 수급조절 가능해진다!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설치 설명회 개최 (1)
창녕군농업기술센터가 15일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치 설명회를 열고 있다./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치 읍·면설명회를 연다.

16일 창녕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의무자조금 설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의무자조금 설치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설치를 통해 농업인이 정책결정과 수급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권익을 보호할수 있도록 농가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한다.

회원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나 지난해 마늘, 양파 생산액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신청 희망 경작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50%가 넘어야 하므로 마늘과 양파의 주요 생산지인 창녕군 생산농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마늘, 양파 재배농가가 참여하여 의무자조금을 설치함으로써 마늘, 양파품목에도 농민들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자조금이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의무적으로 거출한 기금에 정부가 상응하는 일정액을 보조해 소비촉진, 출하조절, 건강기능성 조사·연구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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