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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6억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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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1.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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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총 2만3478건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6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현재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이천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통신서비스 무선국 증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가 등으로 세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판매업 과세대상이 간이과세자까지 확대된 점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6일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은행방문,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납부(위택스·인터넷지로), 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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