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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110년 기술력 해외 진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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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1.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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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국내에서 110여 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했지만 개정안으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의 농업·농촌분야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 수요는 있지만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좌절됐던 민간기업도 공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민간의 참여 의사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민간의 해외진출을 견인하는 등 해외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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