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이와 관련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