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밀양시에 따르면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자격은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오는 3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등 농업 창업기반 조성 비용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의 경우 지난해까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짧은 거치기간으로 신규 창업 후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후계농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