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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 불거진 용인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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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0. 01. 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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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물류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에 조성 중인 남사물류센터 공사현장./제공=독자
대규모 민원이 쇄도하는 ‘1차선 편도, 지산그룹 남사물류센터 인허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4.15 총선에 맞물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7000여세대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이 시청에서 교통대책 없는 물류단지 공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단시위를 열었다. 주민들은 불과 1㎞ 거리에 위치한 남사물류센터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 분진, 진동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시에 청원을 해왔다.

한숲시티
용인시청에서 교통대책 없는 물류단지 공사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7000여세대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시위 현장사진/제공=독자.
문제의 발단은 올해 7000여세대 한숲시티 아파트로 이사한 용인갑 지역 한국당 예비후보자인 정찬민 전 시장이 집단시위에 참석해 “남사물류센터 허가를 내준 시장이 정찬민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전임시장 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착공신고까지 이미 끝났다”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실상은 지산그룹의 남사물류센터는 동일인이 사업자명만 바꾼 채 현 시장 포함한 3명의 시장에 걸쳐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사물류센터는 2013년 김학규 전전임 시장때 6만6450㎡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연면적 4만여㎡(지상3층) 허가를 시작으로 정찬민 전 시장 때인 2017년 6월 건축연면적이 10만여㎡로 늘어났다.

또 정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8년 6월 27일 도시계획심의을 통해 건축연면적이 최초 허가대비 6배인 24만여㎡(개발행위 허가부지 10만여㎡)까지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해 7월 2일 취임한 백군기 시장은 이전에 의결된 도시계획심의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건축연면적을 25만여㎡(지하2층, 지상3층)까지 허가를 했다.

박남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임야가 시일이 지나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건축연면적은 6배(25만여㎡)로 늘어나도록 편도 1차선에 의지하는 도시계획 심의는 문제가 많다”며 “특정 시장에 대한 책임 여부를 떠나 동일한 사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변경·확대되도록 방치하는 도시 행정 시스템 문제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사물류센터의 개발행위허가면적과 건축연면적 확대는 2018년 6월27일 도시계획심의 의결에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이후 서류상 허가 등은 부수적인 행정절차이며 도시계획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전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위해 5월 16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6월30일까지 시장직무를 맡았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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