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방법을 규정했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근무제한 조치방법은 해당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3차 이상은 폐쇄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받는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받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