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자립수당·주거지원서비스 신청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105010001818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1. 05.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0105101201
제공=보건복지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보호종료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되면서 올해 7820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자립수당은 매월 30만원을 지급,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이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7820명으로 늘어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린다. 시행 지역은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시행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 등이다.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시설 종사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