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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경남 고성에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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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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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 보호 차원에서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상괭이는 회백색에 약 2m 길이의 소형 돌고래이며,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번식기인 봄철과 먹이가 풍부한 가을철에 주로 관찰되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해수부는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상태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올해 6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에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29곳으로 늘게 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제주도(1848㎢) 전체 면적의 96.3% 수준인 약 1780㎢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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