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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전한 언론환경’ 행정광고 집행기준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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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12.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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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활동과 포털제휴 노력보다, 단체로 몰려와 광고비 요구” 폐단
용인시 광고집행기준
용인시 광고집행기준.
경기 용인시가 공개된 기준 없는 언론광고비 논란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매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건전한 언론 환경’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24일 내년부터 시행할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이한 사항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금고 미만이나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나 언론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시 정책 등을 왜곡 보도하였을 경우 언론홍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고비 배제가 가능하다.

집행기준은 △다음과 네이버 포털제휴 여부 △ABC 발송 △자체 취재기사 생성 건수 △취재의 적합성(기사의 공공성, 시정홍보, 취재 활동 참여도) 등을 반영한다.

그동안 용인시는 각 매체별 자체기사와 시정 기여도, 시정홍보 등에 대한 검증없이 관례대로 집행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홍보비를 받는 매체가 오히려 자체기사는 차치하고 시정 보도자료조차 뜸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됐다. 반면 발로 뛰고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체는 상대적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용인시가 나선 이유는 상당수의 언론사가 보도자료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등에도 노출 안 되면서 이를 빌미로 단체로 몰려와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시에는 150여개의 인터넷언론사가 있지만 이중 용인시에 공식 등록된 언론사는 63개이며 이 가운데도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제휴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지면 매체 포함 각종 언론사들이 친목단체에 불과한 각종 기자협회를 만들어 집단으로 행동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 응한 8명의 시의원은 “보도자료만 베끼는 언론들이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다. 광고비나 행사성 예산을 따내기보다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바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올바른 언론사들이 대우를 받아야 시나 시의회가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난립문제와 더불어 언론사들이 기자활동과 포털제휴 노력보다는 단체로 몰려와 광고비 요구하는 폐단이 크다” 며 “광고비 집행기준 시행은 이제 시작이며 시민을 위한 건전한 언론관계 형성을 통해 용인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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