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저소득 시민이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통하여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기준은 매매 및 전·월세 1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신청은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해 시청 행복민원과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