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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9. 12.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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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슬로건을 내세운 여주시가 사회취약계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저소득 시민이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통하여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기준은 매매 및 전·월세 1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신청은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해 시청 행복민원과로 하면된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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