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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취소요구’ 국제소송서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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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12. 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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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Dayyani)가(家)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란 다야니의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정부는 다야니 측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및 ‘투자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 다야니 측을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봤다. 이에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자신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당시 채권단에게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으나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다.

다야니 측은 서울중앙지법엔 매수인 지위 인정 및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야니는 이에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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