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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미세먼지·축사냄새 저감 ‘퇴비 부숙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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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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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사전검사
농림축산식품부가 미세먼지와 축사냄새 저감에 탁월한 ‘퇴비 부숙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부숙’이란 가축분뇨가 세균, 방선균 등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 지방, 단백질 등 유기물로 분해된 상태이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에 따라 연 1회, 허가규모에 따라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하도록 했다.

신고규모는 돼지축사의 경우 면적 50㎡∼1000㎡, 소는 100㎡~900㎡, 가금류는 200㎡~3000㎡이다.

허가규모는 돼지축사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으로 설정됐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지역컨설팅반 전국 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지자체·지역축협·민간컨설턴트로 구성된 262개 지역컨설팅반 468명,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저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행사에서 지자체, 지역 농축협, 민간컨설턴트들과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 관련 정책방향, 현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현장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내년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 중앙지원반, 지역컨설팅반을 운영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요령, 부숙도 육안 판별법 등 현장 중심의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농축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가용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훈 과장은 “2020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관계부처, 지자체, 농축협 등과 협력하여 사전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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