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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본관 난입한 보수단체 내사 착수…불법행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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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2. 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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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CC)TV 등 분석…공무집행방해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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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유진 기자
경찰이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우파 단체 회원 등의 집회 불법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주최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관이나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권 관계자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실제 폭행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다.

경찰은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규탄대회 후 국회 본관 앞에 남아 9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오늘(1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당직자와 불특정 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폭행이 발생한 만큼 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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