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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계로 돌입한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이 기간동안 유흥가, 식당, 유원지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