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과 충북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 중인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로 경차에 대해서도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이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이 조치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대형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석탄발전소 10기는 가동이 정지되고, 41기는 출력을 80%로 제한된다.
한편 환경부는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위기경보가 발령된 4개 지자체와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유재철 실장은 “각 기관별로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의무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석탄·중유발전 상한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과 충북지역 미세먼지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과 인천시 소재 에스케이(SK)석유화학 공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삼성전자 수원공장 소각시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청주시 도로청소 현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과 강화군 석모리 대기오염측정소 등에서 현장 점검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