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현재 손실보상계약률 60% 수준 ... 사업차질 우려, 시행사 불신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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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밀양시와 단장면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강, 치유, 체험, 교육을 컨셉으로 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유치를 통해 웰니스 휴양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부족한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밀양시의 역점추진 사업으로 시와 SC홀딩스 등이 출자한 특수법인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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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소유 토지와 물건 손실보상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 지난달 4일 협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어 5~22일 사업지 인근 사촌마을회관에서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
사업단은 지난달 13일 사유지 면적대비 손실보상률이 9%로 저조하자 수신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제위’ 앞으로 “22일까지 사유지 손실보상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률이 70% 미만일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 철회를 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사업단이 이같은 협박·경고성 문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4일까지 사유지 손실보상계약률이 60%에 그치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사유지 부분 손실보상계약률이 7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자금 확보, 착공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계약율 저조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문중토지 등일 경우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해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약율이 기대치에 못미친다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문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렸다. 문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조속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 지주들에게 보상협의를 독려하는 뜻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 H(65)씨는 “지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미 보상협의 된 토지 지주에게 협박성 문서를 보낸 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돈 없이 외상 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일부 밀양시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에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단장면 미촌리 일원 91만6924㎡ 부지에 사업비 3070여억원(공공 930억원·민자 2141억원)을 투자해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공공사업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농촌테마파크 △문화테마파크 △생태관광센터 △스포츠파크 시설 등 이며 민간사업은 △S파크 리조트(호텔, 골프장 18홀) △등산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