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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리제조업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미세먼지 감축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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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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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이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은 그간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버너를 조기에 설치하기로 했다. 환원제의 투입량을 늘리는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도 최적화하기로 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하기로 했고,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건설 공사장은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도 자제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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