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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건설기계사업자 91곳 중 50곳, 건설현장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적 건설기계 사업 단속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단속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법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