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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환경규제를 피하고 산림법의 ‘소매점’ 개발행위 허가의 맹점을 파고들어 필지당 29가구 이하로 ‘쪼개기’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지식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난개발 도시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으로 조례 제정’ 등의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경기도 난개발 방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최병성 전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의 난개발은 산업단지특별법을 빙자한 개발, 물류단지 특별법을 활용한 개발, 산림법의 ‘소매점’을 악용한 단지형 단독주택 막개발이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업자들의 30가구 미만의 개발은 단독주택 용도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모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능선까지도 개발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한 최 전위원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통한 실태조사 △경사도 기준 강화와 환경영향평가 적용 등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만큼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5095건 중 환경영향평가는 38건에 불가해, 환경영향평가 적용확대가 시급하다. 친환경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실제 환경평가조직과 경관 전문조직 기능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관지구 ‘무용론’ 에 대해 민속촉 주변 경관지구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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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4~5년간 정부가 규제 완화 위주로 국토정책을 수립해오다 보니 ‘쪼개기 개발’ 같은 막개발이 심각한 상태”라며 “개발행위허가지침에 ‘주변환경 고려’조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시 주민 의견 청취’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김승현 서울대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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