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동주택 난립 조장하는 과도한 도시계획도로 확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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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광교산 일대 7.6㎢를 대상으로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한 성장관리방안을 공고했다.
문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105만8834㎥에 달하는 근생형이다. 시는 ‘근생형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큰 도로 주변으로 광교산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근생형은 시가 말한 큰 도로가 아닌 6m 폭 이내 현황도로 구간이 대부분이다. 또 근생형 6곳 지역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곳도 아니다. 105만8834㎥에 달하는 근생형 일대의 건물은 총 453동(근생건물은 234동)에 불과하다.
특히 성복동 C-5, C-6 블록은 각각 근생건물 13동으로 인해 8만6541㎥(1동당 6281㎥), 근생건물 6동으로 7만3213㎥(1동당 1만2202㎥)가 근생형 부지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시가 혈세로 도로확장 예정이라 개발업자들이 도로를 조성할 이유가 없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광교산 일대의 대부분 현황도로는 6m 폭 이하라 공동주택 준공을 받으려면 개발업자가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시가 수천억원을 들여 6개 골짜기 도시계획확장도로를 10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보상이 끝나 공사가 예정돼 있어 공동주택 난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도 ‘과도한 단지형 (공동)단독주택 개발억제방안 필요’ 등을 시 집행부에 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남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가 6m 폭 이상 도로로 확장하면 광교산 녹지 지지선이 무너질 것은 자명하다”며 “교통이 한적한 이 도로에 대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라고 시가 수천억원의 혈세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로폭 축소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광교산 골짜기 도시계획도로 6곳과 2억6000만원이 용역비가 들어간 성장관리방안의 ‘부실성’ 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 시정질문 등을 통해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10여년 전부터 지속된 도로사업이지만 현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성장관리방안도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