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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직불금 74억원 ‘조기지급’…1만116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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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1. 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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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하는 농업인
전남 장성군 한 농가에서 콤바인을 이용해 추수하고 있다. /제공=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당초 11월 말 지급 예정이었던 2019년도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총 74억2300만원을 이달 5일부터 조기 지급한다.

‘직불금’은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 친환경 영농의 확산 유도를 통한 국토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의 생산 장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실시되고 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등을 통해 쌀소득보전·밭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1만1165명, 8841ha로 대상자의 평균 수령액은 각각 쌀소득보전 직불금 87만9000 , 밭농업 직불금 34만5000원, 조건불리 직불금 24만7000원이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요건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1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 107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는 80만7000원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만원 정도 인상돼 1ha당 농업진흥지역 안 70만2000원, 농업진흥지역 밖 52만7000원이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 지역에 있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가 대상이며, 1ha당 지원 단가는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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