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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기관 공보준칙 법률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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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1. 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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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빨리 입법돼야…논의 과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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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사진 경찰청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보준칙을 마련한 가운데 경찰은 기존의 공보규칙을 준수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수사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끼리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은 맞다”며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통일된 공보준칙이 적용돼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법률 입법 과정을 살펴 가면서 정부 기관끼리 형평에 맞도록 우리 내부 공보준칙을 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했다. 이 공보기준에 따르면 오보를 낸 언론은 검찰청사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해당 기준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 청장은 “법무부 안을 봤는데 우리(경찰)의 현재 공보준칙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라며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입법이 돼 법률로 (공보기준이) 정리되기를 가장 바란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소환한 조현준 효성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과 관련해 경찰은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에 쓴 혐의를 받고있는 조 회장에 대해 “추가조사 부분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에 맞춰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고문을 부정하게 위촉해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황 회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조 회장보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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