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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위한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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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0. 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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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주민들 민원접수 및 피해 상담 창구 일원화
공항소음측정 등 과학적·체계적 분석 통해 체계적 지원
공항소음민원센터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공항소음민원센터가 개소했다.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문센터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들어선다.

제주도는 제주시 성화마을회관 3층에 들어선 공항소음민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30일 열린 개소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황국, 송창권 도의원 등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소음피해 지역도 함께 늘어났음에도 주민 지원은 부족했던 실정”이라며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주민 민원상담과 교육·문화 지원사업 및 관련 연구를 주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를 위해 지난해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사)항공기소음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공항소음민원센터는 객관적·과학적 분석 통해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 및 피해상담, 공항 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등을 전담하게 된다. 주민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뿐 아니라 주민들과 공감의 소통창구 역할도 한다.

도는 그동안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택방음, 방음도서관 등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를 전개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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