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제주,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관리강화’...부영랜드 지정기준 회복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030010017033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0. 30. 11: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투자·고용 등 미진사업장,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체 절차 이행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을 명령했다. 도는 2013년 3월 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올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지난달 현장 재점검 시까지 진척상황이 없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회복명령은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해 지정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회복명령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하게 된다.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지방세 추징은 2015년 이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감면 받은 세액을 소급해 추징하며 2016년 이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5년을 소급해 추징하게 된다.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전 감면기간동안의 감면액이 추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져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 고용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