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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수면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금지...도시계획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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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0. 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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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311회 임시회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
장성호 출렁다리
전남 장성군 장성호 전경. /제공=장성호
앞으로 전남 장성군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나 호수 등수면 위에 태양광 등 발전시설이 입지가 금지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저수지나 호수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하 ‘도시계획 조례’)을 최종 의결했다.

임동섭 군의원을 포함한 8명 전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로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17일 공동 발의하고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 의원은 “대다수의 군민은 장성호가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화합하는 장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원안 의결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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