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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해 지난 5월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됐다.
위법·부당한 처분 및 세무조사 등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으면 된다.
방기태 기획예산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2년차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