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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발부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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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19. 10.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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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양현석 상습도박 혐의 적용 검토…이달 내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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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다시 재신청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에 있는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했다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해외 원정 도박·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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