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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출산율보다 자녀수 많으면 국민연금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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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10.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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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회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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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회의원.
국내 평균 출산율보다 자녀수가 많을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조달 없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국내평균 출산율을 상회해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 대해 해당 출산율 상회율 만큼 국민연금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균출산율과 아이 수의 차이만큼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엄용수 의원은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상, 경제활동인구 증대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법 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 향후 경제활동인구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해 혜택을 줌으로써 사실상의 정부의 해당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초저출산 현상과 고령화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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