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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운항’ 수산업법 위반 선박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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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10.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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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된 H 호
10일 오전 4시 45분께 전남 여수시 소라면 해상에서 음주운항 혐의로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에 의해 적발된 H호. /제공=여수해양경찰서
전남 여수 여자만 일원 해상에서 음주(숙취) 운항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이 여수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에 의해 연이어 적발됐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 45분경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 서쪽 900m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H 호(9.165톤, 순천선적)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음주 운항(해사안전법) 혐의로 적발했다.

H 호 선장 A 모 씨는 전날 자택에서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10일 오전 4시경 여수시 율촌면 봉전항에서 꼬막 작업 차 출항, 술이 완전 깨지 않는 숙취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다 형사기동정 검문·검색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인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경 섬달천 인근 해상에서 관리선 승인을 받지 않고 청소 작업에 동원된 O 호(9.77톤, 연안복합, 여수선적) 선장 B 모 씨를 검문검색 과정 중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숙취)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어업종사자가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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