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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1.9톤, 위도선적)는 부안군 위도 서방 5㎞ 해상에서 조업 중, 해양쓰레기인 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엔진이 정지 되고 선박 운항이 불가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부안해경은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하고 A호를 위도항까지 예인해 안전한 곳에 계류 조치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박사고의 10%가 해양쓰레기에 의한 사고(밧줄·어망 감김 사고, 엔진고장)인 만큼 해양쓰레기가 적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