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 등에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한 점도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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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여수시와 고흥군, 신안군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펼쳐 37건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여수시는 1994년 상포매립지를 조성한 S사는 전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18만㎡를 매립했으나 이후 20여년 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유수면 매립지는 토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후 2015년 7월경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G사가 매립지 가운데 일부를 100억원에 매입하고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S건설과 계약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건설이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로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준공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G사가 S건설로부터 100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295억원에 매각해 195억원의 차익을 남겼음에도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됐던 상포지구는 전임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G사가 개발에 뛰어들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정직)을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앞서 상포 매립지 관련 담당 공무원 A씨는 H사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전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돼 7월 파면됐다.
시는 감사원의 중징계 통보에 따라 전남도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 조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소송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포지구가 택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